일자리전국상시·미정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연령
- 만 15세 ~ 34세
- 기타 사항
- 1~2월 중 운영기관 선정 예정
- 참고 링크
- http://www.youthlabor.co.kr/
사업 개요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근로 상담(온라인,전화,카톡) 및 무료 권리구제 등 지원 □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 다양하고 쉬운 상담 창구를 통한 무료 근로 상담 지원 - 전화상담(1644-3119) - 온라인상담(www.youthlabor.co.kr) - 카카오톡상담(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노동법률 전문가) 배정 후 진정 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
신청 방법
상담접수 > 진정사건(임금체불 등) > 지역별 보호위원 배정 > 전문상담, 권리구제상담 > 온라인 진정서작성(대리) > 진정 접수동의(온라인) > 노동청 접수(온라인) > 사건조사 출석, 진술 대리 > 진정사건 해결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