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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일자리
지원 규모
7,875명
추가 자격요건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기타 사항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참고 링크
http://www.work24.go.kr/

사업 개요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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