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국상시·미정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규모
- 6,500명
- 추가 자격요건
-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참고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7?administOrgCd=ALL
사업 개요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40000)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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