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마감됨

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청년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추가 자격요건
○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만 19세 미만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기타 사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4194

사업 개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정책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계약 ○ 이용자가 직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계약체결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1급/2급) 구분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0~30%(1회, 0 ~ 최대 24,000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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