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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
- 통영시
- 수행기관
- 기획예산실
- 지원대상
- 만 18~45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1-20 ~ 2025-02-14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연령
- 만 18세 ~ 45세
- 참고 링크
- https://www.tongyeong.go.kr/00973/05468/05469.web
사업 개요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에게 점포(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생업 보호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소상공인)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자 지원내용: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 한도(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
문의처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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