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남마감됨
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수행기관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지원대상
- 만 18~4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1-13 ~ 2025-12-19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49세
- 추가 자격요건
- 공고문 참고
- 기타 사항
- 공고문 참고
- 참고 링크
- https://www.uiryeong.go.kr/board/view.uiryeong?boardId=BBS_0000070&menuCd=DOM_000000203003001001&startPage=2&dataSid=316445&gosiNo=32917
사업 개요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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