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산상시·미정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
- 부산진구
- 지원대상
- 만 19~2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29세
- 추가 자격요건
- 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신청 방법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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