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산상시·미정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소관기관
부산진구
지원대상
만 19~2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29세
추가 자격요건
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신청 방법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