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남상시·미정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소관기관
창원시
수행기관
인구정책담당관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사업 개요

❍ 지원조건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관내 대학(원)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 지급일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 유지 1인당 월 6만원 현금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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