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북상시·미정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
순창군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사업 개요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 출산장려금(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분할 지원 - 첫째아 3,000,000원 - 둘째아 4,600,000원 - 셋째아 10,000,000원 - 넷째아 15,000,000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보건의료원 서류확인⇒지급(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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