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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
- 만 18~74세 청년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연령
- 만 18세 ~ 74세
- 기타 사항
-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 참고 링크
- https://job.mpva.go.kr/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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