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국상시·미정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어촌양식정책관
지원대상
만 18~40세 청년
지원분야
일자리
지원 연령
만 18세 ~ 40세
지원 규모
355명

사업 개요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문의처

어촌양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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