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국상시·미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일자리
- 추가 자격요건
-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기타 사항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참고 링크
- https://www.vnet.go.kr/gud/GudCv002.do
사업 개요
전역후 6개월 이내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 창업 촉진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기간 : 전역후 6개월이내
신청 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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