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국마감됨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소관기관
국방부
수행기관
국방부
지원대상
청년
신청기간
2025-01-02 ~ 2025-11-30
지원분야
일자리
지원 규모
300,000명
추가 자격요건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사업 개요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1. 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2. 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문의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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