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국마감됨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 소관기관
- 국방부
- 수행기관
- 국방부
- 지원대상
- 청년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11-30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규모
- 300,000명
- 추가 자격요건
-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사업 개요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1. 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2. 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문의처
국방부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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