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상시·미정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소관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정신건강과
-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5세 ~ 34세
사업 개요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만성화 방지 정신건강과 외래치료비 지원(년 36만원) 및 정신건강 상담, 고위험군 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정신건강과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정신과 치료(의료기관) → 치료비 지원신청(대상자 및 의료기관) → 증빙서류지원검토(주소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치료비 지급(주소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치료비 지원
문의처
정신건강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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