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주상시·미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주택토지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규모
- 500명
- 추가 자격요건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사업 개요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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