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주상시·미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주택토지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규모
500명
추가 자격요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사업 개요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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