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남상시·미정
출산지원금 및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산시
- 수행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일 시 지원가능
사업 개요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교환권,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지원기준 : -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첫째 50, 둘째 100, 셋째 500, 넷째 이상 1,000만원)/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만 3세까지 매달 10만원)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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