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남상시·미정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
- 서산시
- 수행기관
- 보건소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서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사업 개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률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2024년 6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기준 : 서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100만원, 관외 및 미 이용자 40만원
문의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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