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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모집 재공고

소관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지원분야
경영

사업 개요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명시에 신설, 이전, 증설을 계획 및 추진 중인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관내에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④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관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시설투자비, 임대료(2년간), 특별보조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광명시 시청로 20) - 이메일 : ysm204@korea.kr

문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2-2680-2352, ysm204@korea.kr

첨부파일

신청서식.hwpx@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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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