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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경영

사업 개요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첨부파일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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