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국D-13
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6-10-02 ~ 2026-10-19
- 지원분야
- 기술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2년 연장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문의처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9020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첨부파일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 공고(안).hwp@(2차연장)제출서식.zip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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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