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6-09-23 ~ 2026-10-07
- 지원분야
- 인력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ㆍ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4-9351, 9352, 9353 및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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