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국D-10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소관기관
산림청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2026-09-07 ~ 2026-09-28
지원분야
경영

사업 개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첨부파일

(산림청 공고 제2026-392호) 2026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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