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강원D-73

[강원] 2026년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공고(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강원디자인진흥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5-08 ~ 2026-11-30
지원분야
경영

사업 개요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 이메일 : law@gidp.kr

문의처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033-260-5533

첨부파일

2026년 자문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hwp@2026 포스터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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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