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D-17

[전남광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8
지원분야
기타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 8. 31.로 하며,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 6. 1. ~ 8. 31.의 실적을 적용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문의처

전남동부청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61-286-5042 (상담 및 컨설팅)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1-276-1333, 1334, 1335 (접수시스템) 사회적기업 포털 1661-4006 / 시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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