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울상시·미정
[서울] 강남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금융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사업자별 취급점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3423-5569 / (신용보증서 관련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협력은행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붙임 2]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hwpx@[붙임 3]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작성 서식.zip@[붙임 4]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체크리스트.hwpx@[붙임 5] 융자신청 관련_질문과답변.hwpx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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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