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6-08-19 ~ 2026-09-04
- 지원분야
- 경영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행사공간, 조형물, 시설물 방수/도색, 시설 복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시군 신청) → 시ㆍ군(추천) → 도(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3318 및 시ㆍ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 부서 문의(공고문 5p 참조)
첨부파일
(붙임1)신청서식.hwpx@(붙임2)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침.hwpx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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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