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전국상시·미정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지원분야
- 인력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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