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인력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문의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첨부파일
★+(참고2)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운영지침.pdf@★+(참고)+구비서류별+발급방법+안내.pdf@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8월).hwp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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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