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국상시·미정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금융
사업 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p))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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