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국D-27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24
지원분야
기술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공고마감일 기준 5년(‘21.8.25. ~ ‘26.8.2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②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상용화플랫폼)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문의처

(시행계획 공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61-338-9794 tlee@ipet.re.kr (신청ㆍ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061-338-984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