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전국상시·미정
2026년 석유화학업종 표준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신 지원사업)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한국화학산업협회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
- 지원분야
- 인력
사업 개요
업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 표준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및 1:1 코칭, Help Desk 운영, 관심기업 등록 혜택 제공 ※ 자세한 지원내용 홍보물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 이메일 : admin@nakimconsulting.co.kr - 온라인 : 구글폼
문의처
(상담 및 문의) 나킴컨설팅 02-6956-1467, admin@nakim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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