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국D-14

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6-07-21 ~ 2026-08-04
지원분야
경영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협업활성화 시스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8, coop@semas.or.kr 및 지역별 협업 아카데미 문의처 공고문 1p 참조

첨부파일

2026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_공동사업_2차_공고.hwpx@2026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_공동사업_2차_공고_신청_참고자료.hwpx@2026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_공동사업_2차_공고_신청서류_서식.hwpx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