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국D-13

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7-15 ~ 2026-07-28
지원분야
경영

사업 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첨부파일

2-1._협업지원사업_선정신청서_및_협업계획서.hwpx@2-2._사업자등록증명원_및_표준재무제표증명(한글에_붙임아닌_PDF로_압축하여_제출도_가능).hwpx@2-3._참여확인서_수행기업_현황_및_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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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