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국D-6

2026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1
지원분야
기술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2026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공고문+붙임.zip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