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연장공고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6-05-29 ~ 2026-07-20
- 지원분야
- 기술
사업 개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기술 나눔 무상 이전(양도 및 실시권 허여) 지원 - 나눔기술 : 기계ㆍ소재,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 분야 기술 총 298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국가기술은행) ※ 시스템 접속 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 → 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문의처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06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3616
첨부파일
2. 2026년 공공기관 기술나눔 목록(298건).xlsx@3. (양식)특허활용계획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26.05.22).hwpx@2026년 공공기관 기술나눔 사업안내자료(연장).pdf@6. 2026년 공공기관 기술나눔 기술설명자료.pdf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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