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국상시·미정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소관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금융
사업 개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문의처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026년+과천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계획+변경공고문_서식포함.hwpx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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