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국상시·미정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분야
경영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문의처

(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첨부파일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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