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기상시·미정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 소관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금융
사업 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이차보전 지원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최대 1.0%p 이내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0.2%p 보증료 지원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 ※ [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바로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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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