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전국상시·미정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주식회사국제커리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인력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비수도권)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고용24)
문의처
국제커리어센터 광주ㆍ호남권 062-415-7900, 7903 / 부산 남구 051-626-9114 / 서울 강남 02-555-8114, 566-8114
첨부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서류(부산남구).zip@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웹포스터(부산남구).jpg@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웹포스터(강남).jpg@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웹포스터(광주ㆍ호남권).jpg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