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국상시·미정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신청 공고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수출

사업 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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