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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금융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첨부파일

(공고) 2027년 향토산업육성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공고)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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