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국상시·미정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경영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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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