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울산상시·미정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금융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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