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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금융
사업 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