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ㆍ보육서울D-7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신규입주기업 모집

소관기관
마포비즈니스센터
수행기관
마포비즈니스센터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신청기간
2026-10-13 ~ 2026-10-22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담당 부서
마포비즈니스센터
감독기관
지자체

사업 개요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center_mapo@hongik.ac.kr

문의처

0230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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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K-Startup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