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전국D-23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수행기관
- 기술마켓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신청기간
- 2026-07-09 ~ 2026-08-07
- 지원분야
- 사업화
- 업력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담당 부서
- 기술마켓처
- 감독기관
- 공공기관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market.ex.co.kr:5004
문의처
0548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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