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전국D-23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수행기관
기술마켓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신청기간
2026-07-09 ~ 2026-08-07
지원분야
사업화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담당 부서
기술마켓처
감독기관
공공기관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market.ex.co.kr:5004

문의처

0548112416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K-Startup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