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종류별 정리 — 청년채용부터 고용유지까지

6분 · 2026-07-31 업데이트

직원을 새로 뽑거나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장려금입니다. 종류가 많고 요건이 제각각이라,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채용을 지원하는 유형

특정 대상(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채용 후 일정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기본 요건입니다.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형

경영이 어려워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치를 시행한 뒤에 신청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은 '선(先)신고 후(後)조치'인지, 조치 후 신청인지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순서를 틀리면 요건을 충족해도 못 받으니 신청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공통으로 걸리는 지점

정리하면, 고용장려금은 채용형과 유지형으로 나뉘고 신청 시점·고용유지 의무·가족 채용 제외 규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사업마다 다르니 고용24 등 공식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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